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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버스카드 안찍고 내리면 어떻게 될까? feat. 서울버스

on-ella 2024. 10. 18.

 살다 보면 사사로운 일에도 실수를 하게 되는데, 나의 실수는 바로 버스카드를 안 찍고 내리게 되는 경우였다. 이런 실수가 벌써 두 번째인데, 그럴 때마다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내가 원하는 답을 찾을 수가 없었다. 너무 복잡한 글들만 있었다. 

 내가 환승 없이 집으로 갈 건데, 요금이 더 부과되는지? 얼마나 더 부과되는지? 아니면 괜찮은지 궁금했다. 결론은 나 같은 경우는 더 이상 버스를 이용하지 않을 거라 추가 요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안 되겠지만, 나같이 실수한 사람들이 궁금해야 할 점에 대해 포스팅하려 한다. 더불어 요즘 많이 사용하는 기후동행카드로 미태그했을 땐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아보겠다.

 

버스카드 하차 미태그 시 요금부과 기준

서울 시내버스는 균일요금제

버스카드-미태그

 

 서울 간선버스는 파랑 B, 서울 지선버스는 초록 G, 그리고 마을버스의 경우는 구간거리 상관없는 균일요금제를 사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버스에서 내릴 때, 실수로 교통카드를 안 찍고 내리더라도 추가 운임 부과가 없다.


 다만, 환승할 경우 환승 혜택을 받지 못한다. 원래 환승 기준은 30분 이내 다른 대중교통을 타게 되면 환승할인이 되어 기본요금을 부과하지 않는데, 위 같은 경우는 기본요금을 내야 한다. (오후 9시~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60분 이내 환승)

 결론적으로 서울 시내버스 이용 시, 이후 환승을 안 할 거라면 교통카드를 안 찍고 내려도 괜찮다. 하지만 시내버스 하차 이후 환승할 거라면, 기본요금을 추가로 낸다는 점이다. 

 

광역버스는 통합요금제

광역버스에서 하차할 때 버스카드를 안 찍고 내린다면, 요금이 무려 종점까지 거리로 계산되어 최대요금이 부과된다. 그렇기 때문에 광역버스는 무조건 버스에서 내릴 때, 하차태그를 꼭 해야 최대요금 부과가 적용 안된다. 

 

기후동행카드 미태그 시 요금부과

횟수에 따른 페널티

기후동행카드로 버스를 이용하고 하차할 때, 실수로 하차태그를 못했더라도 추가 운임 부과는 없다. 만약 기후동행카드로 1달 기준 1회 미태그했다면 괜찮지만, 1달 기준 2회 미태그했을 경우에는 24시간 카드이용이 정지된다. 기후동행카드는 무제한 요금카드이기 때문에,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그리고 미태그 횟수는 1 달마다 리셋되기 때문에 다시 0회가 되고, 이용에 지장이 없다. 결론적으로 기후동행카드로 대중교통 이용 시, 미태그하더라도 부과되는 요금은 없다.

 

 요즘 기후동행카드는 교통비도 절약되고 환경보호도 되기 때문에 많이들 이용한다. 특히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이득인 카드라고 한다. 그리고 환승 시에도 추가요금이 붙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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